
최근 카카오가 발표한 이용약관 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카카오톡을 비롯한 전반적인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이용 기록과 패턴을 수집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강제 동의 구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오늘은 카카오의 약관 개정 내용과 논란의 핵심,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카카오 약관, 뭐가 바뀌나?

📅 시행 일정
2025년 2월 4일부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카카오는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2월 11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공지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카카오가 수집하겠다고 밝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 대상 서비스
- 카카오톡 (프로필, 채팅방, 오픈채팅 등)
- SNS·게시판 서비스
-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 위치기반 서비스 (카카오맵, 카카오T 등)
- 숏폼 서비스
수집 정보
- 서비스 이용 기록
- 이용 패턴 정보
- 이동 경로 정보 (위치 기반 서비스)
🎯 수집 목적

카카오는 이렇게 모은 정보를 다음과 같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맞춤형 콘텐츠 추천 -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 제공
- 광고 제공 - 개인화된 광고 노출
- 생성형 AI 서비스 - AI 기반 신규 기능 개발 (카나나 등)
카카오 측은 "정보를 기계적으로 분석·요약하며 법적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의 핵심: 왜 문제인가?

1️⃣ 사실상 '강제 동의' 구조
가장 큰 문제는 선택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 약관에 동의하고 카카오 서비스 계속 이용
- 약관을 거부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탈퇴)
다른 플랫폼처럼 개인정보 수집 항목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협박 아니냐", "경로 의존성만 믿고 선 넘는다"는 등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시장 독점적 지위 악용 의혹
카카오톡은 국내 메신저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동의 아니면 해지"라는 선택지만 제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민재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이분법적 선택만 제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이번 약관 개정이 **'최소 수집 원칙'**과 '적법·정당성'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카카오T·카카오맵 등에서 생성되는 이동 경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4️⃣ 유출 사고 우려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카카오는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넓히겠다고 나섰습니다.
만약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이런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딥시크·네이버 사례와 비교

딥시크 사태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 '딥시크'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었습니다.
처음에는 카카오처럼 필수 동의 구조였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이버의 선례
네이버는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데 동의를 필수로 요구했다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비공개·삭제 콘텐츠는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카카오도 이런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카카오 측 입장은?
카카오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최근 카카오의 AI 기반 신규 기능과 맞춤형 서비스 도입,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을 고려해 전체 약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약관 개정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수집 단계에서는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즉, 지금은 법적 근거만 마련한 것이고 실제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다시 동의를 받겠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그럼 왜 지금 이런 강제 동의 구조로 약관을 개정하느냐"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중요한 날짜 체크
- 2025년 2월 4일: 개정 약관 시행
- 2025년 2월 11일: 거부 의사 표시 마감일
2월 11일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선택지는?
1. 약관에 동의하고 계속 이용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옵션
- 다만 향후 개별 동의 요청 시 신중하게 판단 필요
2. 거부 의사를 밝히고 서비스 해지
- 카카오톡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현실 고려 필요
- 대체 메신저(텔레그램, 라인 등) 검토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민원 제기
- 집단적인 문제 제기로 약관 수정 압박 가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 개인정보 보호 팁

약관에 동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기방어는 필요합니다:
- 불필요한 카카오 서비스 연동 해제
- 위치 정보 제공은 필요할 때만 허용
- 정기적으로 카카오 계정 활동 내역 확인
- 민감한 정보는 카카오톡 대신 다른 수단 활용
전문가들의 의견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약관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민재 변호사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 전에 약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전망
카카오의 이번 약관 개정이 실제로 시행될지, 아니면 여론의 압박으로 수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 그대로 시행 - 이용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진행
- 일부 수정 - 옵트아웃 제도 도입 등 완화된 형태로 변경
- 전면 재검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권고로 백지화
딥시크나 네이버의 사례를 보면, 충분한 사회적 압박이 있다면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카카오의 이번 약관 개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정책 변경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라는 더 큰 문제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들의 약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월 11일 전까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관련 링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
- 카카오 고객센터: https://cs.kakao.com